[6호] 대한민국 생명윤리의 위기


낙태죄 헌법 불합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한민국 생명윤리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2019년 4월 11일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낙 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낸 것이 다. 기독교계와 법조계, 생명운동 단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0년 12월 31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낙태 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지게 된다.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안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야 하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조에 맞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대한민국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풍조를 바로 잡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해서 현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을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낙 태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 막으로 생명윤리의 최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 국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밀려오는 반기독교적 사조에 어떻게 맞서 가야 할지 나 누어 보고자 한다.


■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하 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 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했다. 2012년 합헌판결과 달리 7대 2라는 압도적인 위헌 결정에 많은 생명운동단체와 종교계, 법조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 항을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 결정문의 내용 은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 은 46년 전 로 대 웨이드 사건의 논리를 그대 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벗어나 낙태를 줄이고 반 대하는 방향으로 역사의 진자가 움직이고 있 는데, 우리나라는 50여 년 전 논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형법 269 조와 270조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과 시행 령이 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에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비상 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법 이다.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이지만 처벌하지 않는 예외조항)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국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게 된 것은 당시 4.5%로 높았던 출산율 때문이다. 실은 모자보건법은 출산억제를 목 적으로 제정된 낙태 촉진법이나 다름없었다. 정부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펴던 시절에 낙태를 장려해서라도 출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출산율은 10여 년 만에 2% 이하로 떨어 지는 사상 유례가 없는 감소율을 보이다가 현 재의 출산율 0.9의 초저출산 사회를 초래하 게 되었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허용 사유로 삼은 기준도 의학적으로 맞는 않거나 윤리적 으로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아무 도 잘못된 규정을 고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 형법 260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형법 270조 1항 2 년 이하의 징역)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던 점 이다. 외국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된 남성에 대 한 책임이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여성만 처벌을 받는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헌법 불합치까 지 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 는 진영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 낙태관련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생각

헌재 결정 이후 낙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 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019년 7월 1일 여론조사공정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 다. 7 가지 질문을 실시했다. 

1. 낙태 허용여 부 기준 

2. 낙태 전면 허용에 따른 문제점 

3. 낙태 제한적 허용에 따른 문제점 

4. 낙태 예 방에 필요한 정부정책 

5. 낙태와 입양 중 보 다 나은 선택 

6. 낙태 시술 거부의사에 대한 생각 

7. 낙태 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 필요성 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각 설문 결과를 분석 해 보면서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가장 많았다. 한편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7.5%로 나 와 헌재 결정이 나왔어도 생명존중사상이 뿌 리 채 흔들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역으로 60% 정도는 낙태를 원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낙태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허용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낙태를 찬성하는 페미니스트 진영과 좌익 진영의 활동과는 달리 느슨하고 소극적인 활동을 해온 생명운동 단체들에게 큰 충격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했 다. 생명운동 단체들은 대응 논리 개발에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또한 정치역량의 부족 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생명존중 정책을 주문 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생명문제에 대해 가 장 앞장서야 할 종교계의 안일한 대처도 한 몫을 했다. 낙태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가 톨릭이 100만 명이나 받는 동안 개신교에서 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20 만 명을 조금 넘는 서명을 받아낸 것이 고작이다. 그 것도 교단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앞장을 선 결과다. 어떤 교회에서는 생명운동 단체에 낙태반대 강의를 요청했다가 돌연 취 소를 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설문 결과 중 낙태 허용 기준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라고 답한 부분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리스천들은 난 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믿는 다. 한편 일반인들은 심장이 정지되었을 때 생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심장이 뛰 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실 제로 미국의 생명운동 지원 단체인 Save the storks는 이점에 착안하여 생명 살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초음파 검사 기구를 탑재한 특수한 차량을 만들어 낙태시술을 하 는 기관인 Planned Parenthood를 찾는 임 산부들에게 태아 초음파를 보여 주고 있다. 낙태를 하려던 임산부들이 태아의 심장박동 을 듣거나 태아의 모습을 초음파로 보게 되면 5명 중 4명이 낙태를 포기하고 출산을 결심 한다고 한다. 현재 이런 차량 48대가 미국 전 역을 돌며 태아 살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19년 4월 심장박동법이 통과된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법 제정 배경 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오와주뿐 아 니라 노스다코타, 아칸소, 켄터키, 미시시피 주 역시 심장박동법이 만들어졌다. 현재 테네 시·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이 와 유사한 낙태 규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서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를 가정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낙태 증가 (33.8%), 청년의 임신 증 가(17%), 낙태 강요 (15.2%), 원치 않는 임 신증가(13.%)순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무분 별한 태아 살인이 증가하고 여성과 청소년들 이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낙 태가 전면 허용되면 여성의 인권과 건강이 더 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임을 안 하려 는 남성들의 요구에 임신이 증가하고, 결국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강요받게 될 것이 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제한적인 낙태허용이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될 것이다(32.4%)라는 의견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침해(26.7%)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태아의 생명은 태아를 가진 여 성의 생명과 별개의 독립된 생명이라는 생각 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들이 해결되 지 않으면 생각으로는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 다고 여기지만, 현실에서는 낙태를 선택할 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이 필요 한지 물어 보았다. 37.5%에서 성윤리가 바탕 이 된 성교육을 선택했다. 낙태를 막는 방법 중 임신이후의 방법보다는 예방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일선 학교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하고 위험한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결과다. 성윤리와 올바른 성가치관 없이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신체 구조를 가르쳐 준다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 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이번 헌재 판결 의 주요 쟁점이었던 남성 책임법과 비밀출산 제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다. 남성 책임법이란 임신의 상대방인 남성에 게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 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미성년자인 경우 국 가에서 양육비 등을 먼저 지불해 주고, 남성 이 성인이 되어 경제능력을 가지게 되면 지급 한 양육비를 회수한다. 만약 남성이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거부하면 사회생활에 불이익 을 주게 된다. 운전면허증 발급을 안 해주거 나 취소하고, 여권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 비 밀출산제는 미혼모의 경우나 아이를 낳아 도 저히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 부모의 신분을 비밀로 하고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태 아의 생명을 보존하는 제도다. 출생된 아이 는 입양이나 보육시설에 가게 된다.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누구인지는 법원만 알고 있으 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아이의 친모 가 아이를 만나려고 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생모를 만나고 싶다고 해도 법원이 판 단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알려 주지 않아 혹이 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질문에는 입양보다 낙 태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출 생신고 시 아이의 모나 부의 이름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다. 출산을 감추고 싶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숨기고 싶은 임신부는 아이를 낳 기보다는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 리고 있다. 또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입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 사실상 입양 을 막아 놓는 법이다. 당연히 낙태를 택하도 록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의사의 윤리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를 하지 않 겠다’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을 존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진료와 시술은 별개의 문제다. 진료 현장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수 술을 받고 싶어 의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진찰과 검사를 통한 진료는 할 수 있다. 하지 만 환자가 원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의사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야 하고, 의사가 수술테크닉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술이나 수술 여부를 의사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비 윤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낙태를 하기 위 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진찰을 했지만, 진 료의사가 낙태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의료법 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가 낙태 시 술에 대한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 비인륜 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시술을 하지 않을 선택 권이 있기 때문이다.

낙태를 하더라도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75%에 달했다. 낙태에 대한 비밀보장과 안 전한 낙태 시술 장소를 원한다는 의미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 태 시술은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낙태를 받은 여성과 낙태 시술의사의 신 분과 안전한 시술을 보장하고 있다. 




■ 생명윤리의 위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걱정스러 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여기서 더 밀리 게 되면 생명윤리에서 말하는 미끄러운 경사 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낙태의 부분 허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낙태 완전허용을 요 구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아나 신체적 결 함을 안고 태어난 영아 살해를 법으로 정당화 해 갈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짐이 된다면 안락사까지도 허용하라 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나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윤리의 추락을 막아야만 한다. 낙태를 줄여 태아의 생명을 보전하고,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촘촘하 고 섬세한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지난 2019년 7월 8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고, 생명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8조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국회 요구안>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 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별도의 학습시설, 직 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 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을 (일명 Hit & Run 방지 법)을 제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 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 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허용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 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하고 엄격하게 법 을 집행하라. 

반기독교적 사조에 맞서기 위해 교회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교회지도자들과 교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은 물밀 듯이 밀려오는 윤리적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목 사와 장로, 청년교사들이 먼저 공부하고 올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 고 성도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 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성경적 세계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성도들도 강연을 듣고, 책을 읽고 SNS를 통해 의견을 표현해야한다.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던 서구교 회들의 몰락을 교훈 삼아야 한다. 무너진 교 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루터기로 남아 있 는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하 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해야 한다. 미국에 서 낙태반대 단체를 돕는 단체인 Save the storks와 같은 단체가 대한민국에서도 만들 어졌으면 한다. 위기는 기회이고 고난은 축복 의 통로다. 대한민국이 처한 생명윤리의 위기 가 교회의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기회 와 축복이 되도록 이제라도 교회가 깨어 외치 고 움직여야 한다




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 있으며 의사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이명진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의료와 윤리 II, 이명진원장의 의사 바라기,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공동번역), 생명과 성, 성사랑 가정 II ( 공동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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