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사단법인 크레도는 진정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사단법인 크레도는 진정한 인권

지키기 위한 법을 연구합니다.

LIBERTY

표현의 자유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출판하며, 집회와 결사에 참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양심의 자유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보호합니다.

종교의 자유

자신의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외부에 표명할 것을 강제받지 않고,선교하며, 종교적 교육을 시킬수 있는 자유를 보호합니다.   

LIBERTY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있기에 자신이 믿는 신념이나 믿음 안에서 누군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로써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7호] 중국인권 - 신(新)종교사무조례 이후 독교 탄압의 증가


01. 신 ( 新 ) 종교사무조례 이후 종교 탄압 거세져

중국 헌법 36조는 시민들에게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정부에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종교 활동이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교육제도를 방해할 수 없다"는 요건에 의해 제한된다. 이 헌법은 "외국의 지배를 받는" 종교 단체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독교와 위구르, 이슬람교도, 티베트 불교도, 그리고 다른 종교 단체들을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02. 중국 정부 종교 적대감 증가

 2018년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를 의결해 사실상 시 주석이 평생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했고, 국가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 내 커지는 종교와 종교 단체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에 대해 점점 더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종교단체 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종교사무조례’개정안(이하 신(新)종교사무조례)을 2017년 8월 26일 최종 의결, 2018년 2월 1일부로 시행하면서, 중국내의 종교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 주석은 18년 4월 당 간부회의에서 "종교 신자들은 국가의 최고 이익에 복종하고 봉사해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기독교협회와 중국이슬람회는 각각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국화'한다는 5개 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종교적 믿음을 ‘중국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신앙을 계속해서 박해했는데, 중국정부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전통적 문화"의 일부로 보아온 마하야나 불교와 도교 신자들까지도 그들의 종교 활동에 더 큰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l 신(新)종교사무조례 :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령 제686호’로 총 9개장 77개조로 이뤄졌으며 각각 총칙 ,종교단체 ,종교기관 ,활동장소 ,종교 교직 종사자 ,종교활동 ,종교재산 ,법적책임 ,부칙 등으로 수정조례의 핵심은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이며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03. 신(新)종교사무조례 이후 변화

 2018년 2월 1일, 시진핑 주석이 종교 정책을 제도화하면서 ‘신(新)종교사무조례’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교 관련 규정이 시행되었다. 제2장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단체의 성립과 변경, 말소는 국가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돼야 한다”(7조)고 밝히며 종교 단체에 대한 엄격한 등록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등록이 단체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등록시 국가가 제재하는 ‘애국적’인 종교의 방향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은 등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나 기관, 종교 활동 등은 제6장 종교활동 조례에 따라 조직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헌금과 같은 종교 기부도 금지된다. 또한 ‘승인 받지 않은’ 종교적 가르침을 금지(70조)하고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활동은 지역 종교 관련 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종교 단체들은 또한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신고해야(57조) 하고, 외국인이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지방 종교당국에 사전에 신고하고 참가자들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종교 활동을 통제하는 지방 당국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그 결과, 이 규정은 1980년대 초부터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위해 존재했던 법적 회색 지대를 사실상 종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담당기관의 변화도 일어났다. 신종교사무조례 발표 이후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종교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정부 기관인 국가종교사무국(SARA)에서 중국 공산당의 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UFWD)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많은 종교 단체들에게 그들이 기존 국가종교사무국 관계자들과 맺어왔을지도 모르는 업무 관계의 종식과 함께 종교와 정당 사이의 완충 장치의 제거를 의미했다. 실제적으로 통일전선공작부는 지난 9월 전국의 각 주와 지방자치제의 종교 정책 시행을 감시하는 최초의 전국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인권 옹호가들과 종교적 자유 지지가들을 단속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사법 당국은 종교적 활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포함한 십여 명의 인권 변호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켰다. 종교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 가오 지성(Gao Zhisheng)이 2018년에 그의 행방과 안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채로 실종되었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2018년 10월 11일 기준, 신장 지역 무슬림 집단 구금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중국 교도소에 적어도 양심수 1,422명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145명의 목사, 승려, 사제 또는 다른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약 700명의 죄수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보도를 한 기자들과 뉴스 웹사이트 기고자들 수십명을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했다.

 


 



04. 기독교 탄압 증가

 중국 정부는 국영 중국삼자애국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개신교 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2018년 5천명 이상의 기독교인들과 1천명 이상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적인 관행 때문에 체포되었으며 베이징의 시온교회, 산시성의 황금등대교회, 광동성의 성서개혁교회, 다윗의집의 교회, 룽길리 길교회 등 수천개의 교회들이 폐쇄되거나 철거되었다.

 

 베이징의 최대 지하교회(가정교회)인 시안(錫安)교회는 2018년 4월 교회 내에 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부 신도들이 임대아파트 퇴거 및 직장 강제 퇴사 등의 협박에 시달렸다. 2018년 9월 60여명의 관리들이 들이닥쳐 집기 등을 몰수하고 본당과 분당을 모두 폐쇄한 뒤 교회 간판도 철거한 후 결국 강제로 폐쇄됐다.

 

 쓰촨 성 청두의 이른비언약교회는 2018년 12월 9일 공안이 급습하여, 왕이(Wang Yi) 목사와 100명 이상의 신도들을 체포했다. 나중에 석방된 일부 신도들은 경찰이 그들을 때리고 교회를 포기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2018년 12월, 왕 목사 부부는 '국가권력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보고기간 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비밀리에 구금되었다.

 


지하 교회 폐쇄 외에도 중국 당국의 십자가 파괴, 성경책과 다른 종교 자료 몰수, 그 외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2018년 9월기준 허난(河南)성에서 이미 4천여개의 교회 십자가가 철거되거나 불에 태워졌다. 허난성에서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치를 받았다. 심지어 2018년 4월에 성경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으며 십자가, 예수의 사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다른 상징들을 시진핑의 이미지로 대체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허난성에서는 지방 당국이 공산당에 대한 충성보다 신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10계명 명단에서 첫 계명(‘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한국 순교자의소리(VOM)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보면 중국 저장성에서는 삼자교회들이 세례를 주거나 헌금을 걷고 부흥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되었으며, 목사들은 설교 사흘 전 관계 당국에 설교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현숙 폴리 한국VOM 대표는 “지난해에는 등록된 삼자교회 숫자를 30% 줄이려는 계획이 기록된 후난성 문서도 공개됐다”고 말했다.

 


05. 국제사회의 비판

 종교자유와 인권 관련 정부의 탄압 규모가 더욱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은 2018년 하반기에 증가했다. 2018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CERD)는 중국 정부의 신장과 티베트 탄압 정책등 중국의 종교 탄압을 비판했다. 9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중국에 유엔 조사관들이 신장 등 중국 내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2018년 11월 6일, 중국 정부는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되었다. 24개국 대표들은 중국 정부에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 물었지만 중국 대표단은 이들의 질문을 "사실무근"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일축했다.



 

신(新)종교사무조례 이후, 국가의 권력 수복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특히 기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 및 탄압은 더욱 거세졌다. 헌법상 인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교회가 철거되고, 십자가가 불태워지며, 성경을 살 수 없고,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종교의 자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국민들뿐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까지 대거 강제추방되고 감옥에 가고 있는 이런 중국의 인권 유린 및 종교 탄압현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야할 것이다. 



윤리와 생명의 가치가 꺼져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듯

우리의 작은 외침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의 후원을 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4층 산지빌딩

전화 02.2055.3306  |  팩스 02.2055.343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