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NKDB 「2021 북한인권·종교자유백서」 못 낸다 / 종교계열 사립학교 죽이는 사학법 개정안


2021년 9월 3일

 


Credo Update의 첫번째 소식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시민단체 NKDB의 활동을 통일부가 막아 선 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재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201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십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민간의 기록노력마저도 정부가 막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번째 소식은 지난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처리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의결권, 교원 인사권 등을 빼앗아 ‘사학의 공영화’라는 목표를 마무리 지으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에 기독교 계열의 사립학교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NKDB 「2021 북한인권·종교자유백서」 못 낸다 

-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중단’ 조치 영향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려왔던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2021. 8. 9.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이 주 원인이 되었다고 밝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NKDB는 2004년부터 하나원 입소자 전수를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지난해까지 북한인권백서를 14년간, 북한종교자유백서를 13년간 매해 발간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이들 백서 발간을 포기한 것입니다.


NKDB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통일부는 2020년 1월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한 다음, 그로부터 두 달 후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NKDB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기록의 교차검증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민간에서라도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시도가 정부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통일부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92’번까지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민관 협력이 필수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KDB 보도자료 (2021.08.09)



종교계열 사립학교 죽이는 사학법 개정안



2020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 갑)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한국장로교총연합회/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8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낙선운동과 헌법소원’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 임용을 위한 (1)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채용비리가 생긴다며, (3)사립학교가 교원 인건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급 받고 있고, (4)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5)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6)사립학교의 투명한 채용절차를 위해서 (7)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법안 제53조의2제10항)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와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부족한 공립학교를 보충하여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 세워졌으며 상당수의 중고등 사립학교가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학생들을 강제 배정받아 공교육의 기능을 떠맡아 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국가의 세금으로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니 공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독교 학교의 교사 채용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의 하나로 보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사립학교에 학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을 취하는 중에서도 종교계 학교는 예외를 인정하였음을 볼 때 정부가 사립학교의 설립취지를 없애버리고 공영화하여 교육을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영철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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