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해체법? / 언론 길들이는 언론중재법


2021년 8월 27일

 

사단법인 크레도에서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과 생명윤리에 관한 이슈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위클리 뉴스레터 Credo Update를 발간합니다.

첫 번째 Credo Update는 최근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한 가정에 대한 사회적 비전을 약화시키고 양성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이란 개념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가짜 뉴스를 막겠다는 이유로 과도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건강가족기본법은

가족해체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1일과 11일 2일에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각각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정’에만 지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킬 수 있어 가족형태간의 차별을 야기하는 바, 법률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함으로써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가족 구성원간의 평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가족" 개념 삭제(제3조 제1호 삭제)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
  •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8조와 제9조 삭제
  •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제2조의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하면서, 정작 ‘가족’의 정의(Definition)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위원회와 법무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정’의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대체하면서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해 버림으로써 넓은 의미로 동성커플, 동성결혼자 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평등법(차별금지법)‘ 조항과 결합하면 결국 동성결혼을 이유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성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한 헌법 제 36조 1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길들이는

언론중재법



2021년 6월 23일,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허위ㆍ조작정보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17호의2).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기사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쉽게 열람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중재위원회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7조의3).
  •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함.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대기업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害)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배상방법을 적용함(안 제30조의2).
  • 언론 등의 기사제목이 허위ㆍ조작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립적인 손해배상 사유로 함(안 제30조의3).
  • 언론보도 등이 허위ㆍ조작보도와 관련성이 강한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30조의4).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는 진보계열의 정의당 조차 언론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7일 문체위 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회부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해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소송남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려워한 언론사들이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관훈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새벽, 더불어 민주당은 이 법안을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시켜버림으로써 국내외에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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