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워싱턴 주 꽃집 할머니,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다음 주자에게로 넘기다 / 북한에 USB 보내던 한국 민간단체 '노체인',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미국으로 본부 옮겨


2021년 11월 26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법정 소송을 진행하던 바로넬 스투츠만(Barronelle Stutzman) 할머니의 사건입니다. 꽃집을 운영하던 바로넬 할머니는 동성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꽃 장식 제작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끝내 해당 동성 커플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만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며, 한국에 제 2의 바로넬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던 민간단체 ‘노체인’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압박으로 인해 본부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겼다는 소식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에서도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통제될 필요가 있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북한 주민의 기본권 신장과 자유 세계의 정보 유입을 위해 활동하는 '노체인'과 같은 단체들의 활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주 꽃집 할머니,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다음 주자에게로 넘기다.


사진출처 : NBC News         


바로넬 스투츠만(Barronelle Stutzman, 77세) 할머니의 8년 간의 법정 다툼이 결국 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말이 합의이지 결국 패소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 아를레네 꽃집(Arlene’s Flowers)을 운영하던 바로넬 할머니는 2013년, 동성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꽃 장식 제작을 정중히 거절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출신의 주 검사와 동성혼 커플에게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주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을 오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바로넬 할머니는 남성 동성혼 커플에게 5천달러의 합의금을 주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5천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롭 잉거솔(Rob Ingersoll)과 커트 프리드(Curt Freed) 커플은 이 돈을 PFLACT라는 지역의 성소수자 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케익 아티스트 잭 필립스(Jack Phillips) 사건에 대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넬 할머니의 사건도 워싱턴 주 대법원에서 다시 심의하라는 연방 대법원의 권고가 있었지만 워싱턴 주 대법원은 과거의 판결과 동일하게 바로넬 할머니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보다 성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미국 국민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하여 바로넬 할머니는 지난 8년간의 법정 소송을 이제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며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다음 주자에게로 넘기겠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콜로라도 주에서는 '303 크리에이티브(303 Creative)'라는 웹디자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찬 로리 스미스(Lorie Smith)씨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여 유사한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개인의 종교와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계의 반발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그룹이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반대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특정 메시지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원하지 않는 표현을 강요당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성소수자 운동가들 역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사회적, 종교적 비난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는 일을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처: The Daily Signal, Nov. 18, 2021 by Virginia Allen



북한에 USB 보내던 한국 민간단체 '노체인',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미국으로 본부 옮겨


                                                                                                                사진출처 : 노체인(nochain)


한국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던 민간단체 ‘노체인’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압박 때문에 최근 본부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인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으로 본부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15호 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정광일 전 대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활동과 수용소 수감자 명단 공개 및 증언자료집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고, 드론이나 풍선을 이용해 남한과 서방의 콘텐츠를 담은 USB를 북한에 대량으로 유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정광일 전 대표는 3년 전 워싱턴 지부를 열면서 이미 미국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고, 지난 해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부를 아예 미국으로 옮겨 이사 찰스 육 씨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자신은 한국지부장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하였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한국에서는 매우 암울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외부 정보를 보낼 새로운 기술 개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 내 정보기술(IT) 업체의 도움을 받아 더 이상 아날로그식으로 북한에 USB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에 무선 인터넷 등을 확산시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세무조사와 법인 취소 등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기업들이 기부를 꺼리게 되면서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해졌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주도로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남북 합의 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등 물품의 대북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화 3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인권담당 특별 보고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뿐 아니라 제재 부과의 비례성 등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며 문재인 정부에 재고를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으며, 미국 의회에서는 이 법의 정당성을 논하는 청문회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VOA(Voice of America) 2021.11.5. 김영권 /조선일보 2021.11.6. 김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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