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미국 텍사스 주의 제인 커밍스(Jane Cummings)라는 한 여성이 차별을 당해 받은 감정적 상처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감정과 정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아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임신 15주가 넘은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Gestational Age Act(임신기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성들의 신체의 자유권과 생명권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별다른 대안 입법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차별로 인한 감정적 상처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까?
-Cummings v. Premier Rehab Keller 사건이 중요한 이유
지난 11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차별로 인한 감정적 상처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Cummings v. Premier Rehab Keller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Jane Cummings(제인 커밍스)라는 장애여성이 텍사스에 소재한 Premier Rehab Keller(프리미어 리합 켈러)에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청각과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여성은 등 부분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프리미어 리합 켈러에 갔으며,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화통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리합 켈러에서는 수화통역 대신 글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몸짓이나 입술모양으로 의사를 알아보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업소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요청에도 수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커밍스는 결국 다른 업소에서 치료서비스를 받았으나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커밍스는 자신을 차별하여 수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프리미어 리합 켈러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아무런 금전적, 신체적 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함에 따른 감정적 상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커밍스는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가 장애인을 차별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Act of 2010에 근거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는 단순히 신체적 또는 금전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정서적인 피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차별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주관적이며 증명이 불가능한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커밍스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모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고객의 감정적, 정서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Daily Signal Commentary by Sarah Parshall Perry and Teresa Schuster, Nov. 29, 2021
낙태 합법화 법리, 바뀔 수 있을까?
-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미국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또 하나의 낙태관련 사건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3년 Roe v. Wade와 1992년 Parenthood v. Casey 사건을 통해 미국은 낙태가 여성 인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정도까지 성장하기 전에는 여성의 선택에 의해 대부분의 낙태시술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시시피 주에서는 Gestational Age Act(임신기간법)를 제정하여 임신 15주가 넘은 태아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이나 치명적인 기형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미시시피 주 유일의 낙태시술기관인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이 미시시피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2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신 15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주정부의 법이 위헌인지의 여부인데 이는 임신 기간 중 어느 때고 여성이 원한다면 낙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낙태 찬성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시킨 Roe v. Wade 사건에서는 태아의 자궁 밖 생존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신 24-28주 이전에는 여성들의 선택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었는데 이 기준은 1973년 당시에도 매우 자의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는 과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태아들이 임신 24주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에라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고, 미국의 헌법 정신과 역사에서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낙태를 지지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미시시피 주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형법상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이후 2020년 말까지 낙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야 했지만 아직 낙태 찬반론 양측간의 뜨거운 논쟁만이 계속될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에 관한 판결이 우리나라 낙태 관련법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7 things to know about the Dobbs abortion case now before the Supreme Court
www.catholicnewsagency.com, Dec. 2, 2021
2021년 12월 3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미국 텍사스 주의 제인 커밍스(Jane Cummings)라는 한 여성이 차별을 당해 받은 감정적 상처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감정과 정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보아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임신 15주가 넘은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Gestational Age Act(임신기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성들의 신체의 자유권과 생명권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별다른 대안 입법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지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차별로 인한 감정적 상처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까?
-Cummings v. Premier Rehab Keller 사건이 중요한 이유
지난 11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차별로 인한 감정적 상처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Cummings v. Premier Rehab Keller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Jane Cummings(제인 커밍스)라는 장애여성이 텍사스에 소재한 Premier Rehab Keller(프리미어 리합 켈러)에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청각과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여성은 등 부분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프리미어 리합 켈러에 갔으며,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화통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리합 켈러에서는 수화통역 대신 글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몸짓이나 입술모양으로 의사를 알아보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업소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요청에도 수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커밍스는 결국 다른 업소에서 치료서비스를 받았으나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커밍스는 자신을 차별하여 수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프리미어 리합 켈러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아무런 금전적, 신체적 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함에 따른 감정적 상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커밍스는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가 장애인을 차별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Act of 2010에 근거하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는 단순히 신체적 또는 금전적인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정서적인 피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차별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주관적이며 증명이 불가능한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가,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커밍스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모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고객의 감정적, 정서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Daily Signal Commentary by Sarah Parshall Perry and Teresa Schuster, Nov. 29, 2021
낙태 합법화 법리, 바뀔 수 있을까?
-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미국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또 하나의 낙태관련 사건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3년 Roe v. Wade와 1992년 Parenthood v. Casey 사건을 통해 미국은 낙태가 여성 인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정도까지 성장하기 전에는 여성의 선택에 의해 대부분의 낙태시술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시시피 주에서는 Gestational Age Act(임신기간법)를 제정하여 임신 15주가 넘은 태아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이나 치명적인 기형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미시시피 주 유일의 낙태시술기관인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이 미시시피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12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신 15주 이후의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주정부의 법이 위헌인지의 여부인데 이는 임신 기간 중 어느 때고 여성이 원한다면 낙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낙태 찬성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시킨 Roe v. Wade 사건에서는 태아의 자궁 밖 생존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신 24-28주 이전에는 여성들의 선택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었는데 이 기준은 1973년 당시에도 매우 자의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는 과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태아들이 임신 24주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에라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고, 미국의 헌법 정신과 역사에서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낙태를 지지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미시시피 주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형법상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이후 2020년 말까지 낙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야 했지만 아직 낙태 찬반론 양측간의 뜨거운 논쟁만이 계속될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에 관한 판결이 우리나라 낙태 관련법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7 things to know about the Dobbs abortion case now before the Supreme Court
www.catholicnewsagency.com, Dec. 2,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