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0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관련 소식입니다. 개정안 중 '건전한 성 의식'을 함양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삭제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가르쳐야 할 의무를 오히려 포기하는 이 결정이 기존의 성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약 1년 간 탈북민들의 고독사 비율이 4배나 급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사회에 적응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이 급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부 교류가 어려워져 혼자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울증이 심해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에 대해 정부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건전한 성의식 함양’ 조항, 왜 삭제했을까?
교육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하여 교육위원장이 대안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결정하는 문제, 교육자치를 위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일, ‘사회교육’이란 용어는 ‘평생교육’으로, ‘남녀 평등’이란 용어는 ‘양성평등’으로 바꾼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 중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삭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개정안에서 위의 내용이 삭제된 배경에 대하여 이것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일명 평등법)은 종교,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 3의 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포기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견지해 온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 조장하고자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특히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 가치관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남녀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생략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성에 대한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과 남녀의 성별 특성에 대해 구분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심각한 가치전도 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 17조 4항의 삭제를 의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 크레도 사무총장
정부 무관심 속,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사망 원인 알 수 없는 ‘사인미상’ 작년부터 전체 사망자의 58%
지난 해부터 올 7월까지, 국내에서 사망한 탈북민 154명 중 90명이 ‘사인(死因) 미상’으로 처리되어 사망자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49명(46%)이, 올 들어 7월 15일까지는 사망자 48명 중 41명(85%)이 사인 미상이었습니다. 사인 미상은 병이나 고령, 사고, 자살 등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한 지 수일이 지나 부패된 채 발견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2019년에 사인 미상이 1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 연속 숫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사인 미상 죽음이 최근 늘어난 이유에 대해 탈북민들은 “코로나 여파로 우울증이 심해진 이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탈북민정착기구 김중석 회장은 “탈북민들은 복지기관 직원이나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과 주로 외부 교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조용준 사무총장도 “한국 사회에 채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들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줬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더 움츠러들며 집에만 머무르는 현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정부의 탈북민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하나센터가 탈북민 생활을 살피기는 하지만, 탈북 초기 인원을 제외한 기존 탈북민에 대한 정보는 통일부로부터 제대로 받기 어렵다”면서 “탈북민 네트워크를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동아대 산하 부산하나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동완 교수는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 정권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자 문제에 굉장히 소홀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에서 받은 충격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기 쉬운데 코로나까지 겹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1. 11. 27. 김명성, 김동현
2021년 12월 10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교육기본법 개정안 관련 소식입니다. 개정안 중 '건전한 성 의식'을 함양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삭제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가르쳐야 할 의무를 오히려 포기하는 이 결정이 기존의 성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약 1년 간 탈북민들의 고독사 비율이 4배나 급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사회에 적응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이 급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부 교류가 어려워져 혼자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울증이 심해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에 대해 정부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건전한 성의식 함양’ 조항, 왜 삭제했을까?
교육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하여 교육위원장이 대안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결정하는 문제, 교육자치를 위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일, ‘사회교육’이란 용어는 ‘평생교육’으로, ‘남녀 평등’이란 용어는 ‘양성평등’으로 바꾼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 중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삭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개정안에서 위의 내용이 삭제된 배경에 대하여 이것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일명 평등법)은 종교,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 3의 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포기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견지해 온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 조장하고자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 특히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 가치관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남녀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생략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전통적인 성에 대한 윤리와 도덕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과 남녀의 성별 특성에 대해 구분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심각한 가치전도 사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제 17조 4항의 삭제를 의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 크레도 사무총장
정부 무관심 속,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사망 원인 알 수 없는 ‘사인미상’ 작년부터 전체 사망자의 58%
지난 해부터 올 7월까지, 국내에서 사망한 탈북민 154명 중 90명이 ‘사인(死因) 미상’으로 처리되어 사망자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49명(46%)이, 올 들어 7월 15일까지는 사망자 48명 중 41명(85%)이 사인 미상이었습니다. 사인 미상은 병이나 고령, 사고, 자살 등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한 지 수일이 지나 부패된 채 발견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데, 2019년에 사인 미상이 1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 연속 숫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사인 미상 죽음이 최근 늘어난 이유에 대해 탈북민들은 “코로나 여파로 우울증이 심해진 이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탈북민정착기구 김중석 회장은 “탈북민들은 복지기관 직원이나 매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과 주로 외부 교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조용준 사무총장도 “한국 사회에 채 적응하지 못한 탈북민들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 사태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줬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더 움츠러들며 집에만 머무르는 현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 정부의 탈북민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하나센터가 탈북민 생활을 살피기는 하지만, 탈북 초기 인원을 제외한 기존 탈북민에 대한 정보는 통일부로부터 제대로 받기 어렵다”면서 “탈북민 네트워크를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동아대 산하 부산하나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동완 교수는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 정권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탈북자 문제에 굉장히 소홀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에서 받은 충격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기 쉬운데 코로나까지 겹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인 치료와 사회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21. 11. 27. 김명성,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