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한국에서도 동성애 상담으로 영구제명? 논란됐던 결정, 절차상 하자로 무효화/北, 아들 처형때 아버지 맨 앞줄 앉혀…시체 불태워질때 기절


2021년 12월 17일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지난 해 법원이 동성애자를 상담한 이유로 심리상담사 A씨에 대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영구제명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한국심리학회의 동일한 결정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이 취소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10년 간 북한 내에서 공개처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처형 죄목은 '한국 등 외부 영상 시청 및 배포혐의'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이는 북한 내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외부세계 관심, 북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체제에 대한 불안감 역시 높아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도 동성애 상담으로 영구제명? 논란됐던 결정, 절차상 하자로 무효화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회가 2019년 심리상담사 A씨에게 내렸던 영구제명 결정이 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씨가 학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제 15민사부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모 학회인 한국심리학회가 피고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회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것은 A씨를 학회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 실체적 이유 중, A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으로 명시해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점 △전환치료 정황이 의심 된다는 점 등이었는데 이에 대해 다른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하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고 다만 동성애가 ‘이상 성욕’이 아니라고 하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학회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학회가 회원이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구 제명시킨 일에 대하여 법원이 그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상담심리학회가 A씨를 영구 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성애에 대한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A씨 역시 언론에 “동성애는 전세계에서 논란이 여전하며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 역시 발표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탈동성애를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심리상담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는 일이 심리학회 내부에서는 전환치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성소수자들 중에서도 소수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5917#share, 2021. 12.11 김진영



北, 아들 처형때 아버지 맨 앞줄 앉혀…시체 불태워질때 기절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처형이 지속됐지만,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을 피해 처형 장소를 옮기고 주민 동원도 축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형은 한국 등 외부 영상 시청·배포 혐의가 많았는데, 김정은 정권이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15일 '김정은 시대 10년의 처형 지도'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집권 후 처형 장소와 관련된 기록이 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처형된 주민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남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배포한 혐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이어서 마약 5건, 성매매 5건, 인신매매 4건, 살인이나 살인미수 3건, 음란행위 3건 순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처형 장면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사이 평양에서 처형되는 사람의 가족들을 맨 앞줄에 앉혀 전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며 “그중 한 아버지는 아들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기절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아영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에 더욱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신경 쓴다는 것이지 인권 상황의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처형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처형이나 실내처형 같은 비공개 처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영환 TJWG대표는 “과거에는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서도 공개 처형이 있었지만 김정은 시기 공개 처형 대부분은 은폐를 위해 국경과 도심부에서 떨어진 혜산 비행장과 그 주변의 언덕·산비탈·개활지·들판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지난 해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영상 시청 혐의에 대한 처형을 합법화 하였고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처형이 활성화 되었을 것"이라며 "영상 시청을 이유로 처형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비밀처형이나 실내처형 기록, 처형 결정과 집행 등에 국가기구와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명령·지휘체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두 북한 지도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1. 12. 16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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