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7일
2022년의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소식입니다. 교육기관으로의 등록이나 교원의 자격요건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에 관해 세세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탁상달력에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소식입니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논평을 통해 달력을 지적하며 "전량 회수는 물론 관련자 문책, 통일부 장관 사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예전부터 제작해 온 내부 참고용 달력"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교육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목적, 명칭, 학칙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어떻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할 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빨간색 표기’… 野 “어느 나라 정부냐”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달력에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등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부냐”면서 달력을 전량 회수하고 통일부 장관의 사죄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현안 관련 정례 브리핑 중 “내부 직원 업무 참고용”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일부가 만든 내년 탁상 달력 2월 부분을 보면 화요일인 8일과 수요일인 16일에 각각 빨간 글씨로 ‘북(北), 조선인민군 창건일(48)’ ‘북, 김정일 생일(42)’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2월 1일에 적힌 ‘설날’과 같은 붉은색이며 괄호 안 숫자는 인민군이 창건된 1948년과 김정일이 태어난 1942년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16)’ ‘북, 핵무기 보유 선언(05)’, 12일 ‘북 3차 핵실험(13)’, 19일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92)’ 등은 검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생일도 4월 15일 달력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도 1월 8일에 ‘북, 김정은 위원장 생일(84)’로 표기되어 있지만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검은색 글씨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월 9일 ‘북, 정권수립일(48)’도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 주요 보훈 기념일인 3월 26일 ‘천안함 폭침(10)’,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99)’,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02)’, 11월 10일 ‘대청해전(09)’, 11월 23일 ‘연평도 포격(10)’ 등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기념일까지 챙겨주자는 말이냐”며 “북한 기념일을 챙기는 통일부를 보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라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통일부의 황당한 달력 배포는 이 정권이 4년간 그렇게나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달력 전량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자 문책, 나아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 대변인실은 “통일부 달력은 대(對)국민용이 아니라 통일부 직원 업무 지원을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달력에 표시된 일정들은 남북 관계 업무에 참고해야 할 주요 일정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일부가 달력을 일부 국회 관계자에게 보낸 데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좌관 등에 한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3172)
2022년 1월 7일
2022년의 Credo Update 첫 번째 소식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소식입니다. 교육기관으로의 등록이나 교원의 자격요건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에 관해 세세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만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탁상달력에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소식입니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논평을 통해 달력을 지적하며 "전량 회수는 물론 관련자 문책, 통일부 장관 사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예전부터 제작해 온 내부 참고용 달력"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교육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합니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목적, 명칭, 학칙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어떻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할 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빨간색 표기’… 野 “어느 나라 정부냐”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달력에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등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부냐”면서 달력을 전량 회수하고 통일부 장관의 사죄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현안 관련 정례 브리핑 중 “내부 직원 업무 참고용”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일부가 만든 내년 탁상 달력 2월 부분을 보면 화요일인 8일과 수요일인 16일에 각각 빨간 글씨로 ‘북(北), 조선인민군 창건일(48)’ ‘북, 김정일 생일(42)’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2월 1일에 적힌 ‘설날’과 같은 붉은색이며 괄호 안 숫자는 인민군이 창건된 1948년과 김정일이 태어난 1942년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16)’ ‘북, 핵무기 보유 선언(05)’, 12일 ‘북 3차 핵실험(13)’, 19일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92)’ 등은 검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생일도 4월 15일 달력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도 1월 8일에 ‘북, 김정은 위원장 생일(84)’로 표기되어 있지만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검은색 글씨로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월 9일 ‘북, 정권수립일(48)’도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 주요 보훈 기념일인 3월 26일 ‘천안함 폭침(10)’,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99)’,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02)’, 11월 10일 ‘대청해전(09)’, 11월 23일 ‘연평도 포격(10)’ 등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기념일까지 챙겨주자는 말이냐”며 “북한 기념일을 챙기는 통일부를 보며 ‘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라 말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이어 “통일부의 황당한 달력 배포는 이 정권이 4년간 그렇게나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달력 전량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자 문책, 나아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통일부 대변인실은 “통일부 달력은 대(對)국민용이 아니라 통일부 직원 업무 지원을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달력에 표시된 일정들은 남북 관계 업무에 참고해야 할 주요 일정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일부가 달력을 일부 국회 관계자에게 보낸 데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좌관 등에 한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