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크리스천투데이] "차별금지법, 온갖 혼란과 핍박 초래..." "다니엘처럼 싸워야"

credoway
2021-06-28
조회수 351

“차별금지법, 온갖 혼란과 핍박 초래… “다니엘처럼 싸워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8207


연세 복음주의 연합 ‘기독교와 성윤리’ 포럼 개최

크레도 전윤성 변호사 “적극 입법 캠페인 펼쳐야”

“동성결혼 합법화, 성전환 없이 성별 변경 목표”

차별금지법, 한동대같은 기독사학 폐교까지 가능



동성애의 폐해와 차별금지법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법률연구단체 사단법인 크레도(CREDO)의 전윤성 변호사가, 한국교회 청년들이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달라고 요청했다.


전 변호사는 16일 저녁 연세 복음주의 연합(대표학생 김영우, 이하 연복연)이 주최한 ‘기독교와 성윤리’ 세미나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슈로 국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문제점을 소개하며, “기독교인들이 기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과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사실상 동성애·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대를 제외하고 건국 이래 동성 간 성행위로 처벌한 적이 없다. 직장에서 동성애라는 것만으로 해고됐다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다”며 “핵심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는 것,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국가인귄위원회법 안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19개 차별금지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권고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지난해 기독교 건학이념의 한동대학교가 ‘다자성애, 매춘강연’을 개최한 학생들에게 징계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개입해 징계 취소 권고를 내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금의 손해배상과 사안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폐교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성 육상경기서 남자선수 우승… ‘웃픈’ 사례

성전환 없이 합법적 성별 변경으로 성범죄 빈번

7세 아들 성전환 수술 막은 아버지 양육권 박탈





전 변호사는 이 같은 법 제정으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심각성을 전했다.


지난해인 2019년 미국 코네티컷주 청소년 여자 육상경기에서는 근육질의 남선수가 유망주인 여선수 ‘셀리나’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미 2017년부터 코네티컷주에서는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성 선수들에게도 출전을 허용해 왔으며, 학교 운동부는 이에 반발한 부모에게 “대학 진학 때 좋은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협박했다.


2015년 미들랜드의 한 휘트니스센터에서는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탈의실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한 회원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센터에서는 이 회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2018년에는 영국의 한 남성 성범죄자가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옮긴 뒤, 여수감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2016년 뉴욕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출생 시 성별과 관계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공공화장실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의 화장실, 라커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뉴욕시장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상대방이 원하는 성별을 호칭하지 않을 시 최고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는 2016년 성별을 남녀만이 아닌 31개 성(젠더)으로 나누는 것을 승인했으며, 2018년에는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했다. 영국의 젠더승인법 역시 18세 이상으로 젠더 불쾌감증을 갖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반대의 성별로 살았고 사망할 때까지 반대의 성별로 살 의향이 있을 시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혼란은 가정 안에서도 발생된다. 2017년에는 캐나다의 싱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성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모름(Unknown)이라고 신고했다. 텍사스에서는 심지어 7세 아들이 성전환을 하겠다는 걸 반대한 아버지에게 댈러스 법원이 양육권을 박탈시키는 일이 지난해 벌어지기도 했다.


CBN NEWS에 따르면 영국은 성전환증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최근 10년 사이 40배 증가했는데, 이는 벌금 등 ‘강제권’을 가진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재 속에서 급진적인 젠더교육과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겪는 혼란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성평등 법제화를 목표로 하는 이들은 첫째로 성(젠더)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둘째로 성별 결정 기준 변경, 성별 변경 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를 달성 후, 마지막으로 남녀 성별 2분법을 폐지하고 제3의 성(젠더) 도입 순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 법제화 역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생활동반자법(동성→이성)과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며, 결국에는 잡혼, 중혼, 난혼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파괴하는 것을 수순으로 한다.


미국 ‘바이블벨트’ 중심으로 ‘총성 없는 전쟁’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입법으로 전환 필요

“연세 복음주의 연합처럼 적극적으로 싸워야”



비관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19개 주와 워싱턴 DC에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소위 ‘바이블벨트’로 불리는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나머지 주에서는 종교의자유회복법이 동시에 입법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다.


전 변호사는 “그간의 소극적 방어와 반대에서 적극적 입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강한 몸부림이 없었다. 이는 그동안 복은 많이 받았지만 심한 핍박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혼인, 가족, 교육의 제도를 수호하고,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과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식민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중 우상숭배를 거부한 이들은 다니엘을 비롯해 단 네 명이었고, 이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불사하며 믿음을 지켰다”며 “여러분의 시대는 이제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 기도도 해야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만나 호소하고, 교장선생님과 면담하고, 서명운동, 특강, 캠페인도 펼쳐야 한다. 이런 세미나를 개최한 연복연이 그래서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싸워야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연복연은 수많은 가치로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성경과 정통적 교리에 입각, 기독교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자, 연세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뜻을 모아 지난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반기독교적 가치에 대항하며, 말씀 중심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년 세대를 깨우고 세우고자 하며, 향후 분기별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외칠 수 있는 일들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전 변호사 외에도 민성길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와 남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대표)가 강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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