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복음기도신문] "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credoway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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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혼란스러운 젠더교육, 우려되는 정치 실험”

http://gnpnews.org/archives/64565



인간의 성별(sex)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어떻게 나누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회제도들이 성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는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출산휴가는 누가 갈 수 있는지, 여자 중·고등학교 입학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배우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자녀의 부와 모는 각각 누구인지 등등 이 모두가 성별의 결정과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젠더(gender)가 성별제도를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성별을 포함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주장되는 ‘젠더’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사용된 젠더의 국문 표기와 그 내용도 각기 제각각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정의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젠더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불명확성을 지닌 젠더 개념이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는 2018년에 열린 ‘교과서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용어사전에 따르면 성별이 젠더(gender)이고, 성이 섹스(sex)다. 그러나 왜 성별이 ‘gender’로 번역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별’을 ‘gender’가 아닌 ‘sex’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차별’이란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설명한다. 인권위 해설집의 해석에 따르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혹은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도 전부 포함되어 차별행위의 범주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의 설명은 성별을 ‘gender’라 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젠더 정체성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용어사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2008년 차별판단 지침은 인권위법의 ‘성별’이란 젠더(gender)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는 여성, 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생물학적 성(sex)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상기 인권위 인권용어사전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차별판단지침을 종합해 보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성별이고, 이 성별이 젠더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젠더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금성출판사 중학교 도덕1 교과서 178페이지에는 ‘타문화 존중과 자문화 성찰’에서 남자가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출처의 그림이 실려 있고, 같은 책 184 페이지에는 “러시아에서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동성애자간의 표시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 교학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는 79~81페이지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설명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어, 마치 성소수자 문제도 성차별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천재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66페이지와 비상교육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 80페이지에서도 성차별을 다루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 동시에 같은 페이지 내에서 성역할과 젠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젠더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이 결국, 남자로 입대했다가 군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해 여자가 된 변희수 문제를 만들어냈다. 또한 최근에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지침을 개정해 남성 성기가 있어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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