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안내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세액공제) 발급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및 기준
발급대상 | 해당연도에 납부한 후원금 |
발급기준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가 입력된 경우 |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 | 코드 번호 | 공제 범위 | 근거 법령 | |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 40 | 개인 | 법인 | -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
소득금액의 30% | 소득금액의 10%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홈텍스 바로가기(www.hometax.go.kr) |
발급기준 | 사단법인 크레도 관리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