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안내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세액공제) 발급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 및 기준

발급대상해당연도에 납부한 후원금
발급기준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가
입력된 경우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타인 명의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126) 또는 02-2055-3306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코드 번호공제 범위근거 법령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외)
40개인법인-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간



  • 매년 초,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간에 맞춰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 1~6월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텍스 바로가기(www.hometax.go.kr)
발급기준사단법인 크레도 관리자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20, 4층 산지빌딩

전화 02.2055.3306  |  팩스 02.2055.343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