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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한 고찰






들어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고 함)은 1948년 9월 9일 ‘사회주의적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이후 공산화와 계획경제체제를 실현하고, 정권 수립 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세계에서 유래 없는 3대에 걸친 정권세습과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기반으로 한 독재정권을 유지해오면서, 사회주의국가 및 수령절대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침해해왔다.


1990년 중반 이후 반복된 가뭄과 홍수로 인하여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민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폐쇄되었던 북한 내부 실상이 탈북민의 구체적 증언들을 통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였음에도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세워 정권을 세습시켰고, 극심한 경제난의 극복 방안으로 “고난의 행군” 구호를 외치며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통제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선군정치를 표방하여 천문학적 국방비를 지출하고,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였다.


나아가, 김정일 정권은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독제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적 기반이 사라지자, ‘자주노선’을 유지하는 폐쇄적 외교정책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에 제기된 북한의 인권문제 압력에 대하여 “우리식 인권” 개념을 정립하여 대응논리로 내세우며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치부하며 오히려 비판하였다.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자행되는 자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는 김씨 일가 1인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개된 북한의 특수한 정치·경제·외교 정책과 인권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이해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공산화 정책과 1인 독재체제의 완성 및 세습 과정을 북한의 주요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의 특수한 인권개념인 “우리식 인권 개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표방한 외교정책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종합적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북한 인권침해의 원인 및 배경

(가) 공산화 과정 및 계획경제 체제 유지로 인한 인권 침해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소비에트 연방제의 승인으로 ‘사회주의적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정권을 수립한 이후 가장 먼저 공산화 과정의 일환으로 지주계급과 반대세력을 혁명이라는 명분으로 숙청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 수립 초기단계에서, 무상 몰수, 무상분배 등을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통한 광범위한 북한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북한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여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를 반발하는 세력에게 반인권적 숙청을 단행하여 개인의 생명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중앙집권식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집단 및 국가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여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자유권을 침해하였고, 북한 당국의 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배분을 특정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분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위와 같은 북한의 공산화 및 계획 경제 정책으로 나타난 기본권 침해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 양상들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나)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통한 3대 정권세습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북한은 1948년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해 소비에트 연방의 승인으로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런데,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 조선로동당의 일당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였음에도, 출신 배경과 성향이 다른 여러 좌익 세력들이 소련의 강요로 인해 하나의 조선로동당으로 합병된 것으로, 사실상 여러 정파로 구성된 연립내각 형태의 정부에 가까웠다.

이에, 김일성은 1931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1948년 9월 9일 소비에트 연방의 승인으로 북한의 내각 수상이 되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는 박헌영, 리승엽 등 남로당 간부들을 패전 책임으로 물어 대거 숙청하고, 19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소련파와 중국 연안에서 활동하던 조선 의용군 계열의 연안파를 숙청하였다. 1967년 자신의 권력기반이었던 갑산파와 남아있는 연안파를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수령의 유일적 영도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후, 북한은 1972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주체사상을 명문화하고 국가주석제를 도입하여 국가의 실질적 권한을 국가원수인 주석에게 집중시켰다. 즉, 김일성은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주석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인민회의를 추인기관으로, 내각을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바꿔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고, 주석 아래 직속된 중앙인민위원회에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모두 집중시켜 자신이 주석으로 취임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1974년 2월 김일성의 공식후계자로 김정일을 내정하고, 김일성의 우상화, 김일성의 권위의 절대화, 교시의 신격화, 교시집행의 무조건성화, 권력 상속의 정당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한다.

그 후, 북한은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위원회에 불과했던 국방위원회의 지위를 최고인민회의가 직접 구성하는 독립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최고인민회의가 주석을 선출 및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주석의 무력 지휘통솔권을 국방위원회로, 조약의 비준권을 중앙인민위원회로 이관하며 국가주석의 권한을 축소하여, 김정일 총비서의 후계자 지위를 헌법적으로 승인할 준비를 마쳤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 4년 후인 1998년 또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국방위원회를 무력지휘 통솔권을 가진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 관리기관으로써의 지위로 격상시킨 다음,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여 권력세습을 완성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김정일이 강조해 온 선군사상을 헌법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한 다음, 국방위원장이 국가최고지도자인 ‘최고령도자’임을 명시하고 군사관련 업무 및 국가 중요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을 강화하여 김정일 1인 지배 체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고, 2012년 헌법을 개정하여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고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개칭하고, 2013년 헌법 서문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의 의미를 강조하였고, 2016년 헌법에서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최고령도자”임을 밝히고, 2019년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권 수립이후 정적들을 숙청하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을 이어가기 위하여, 한 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북한식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정치헌장 내지 1인 독재체제 혹은 수령 영도체제의 장식적 규범으로 전락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와 같은 자유권 및 참정권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이 희생되었다.

 

(다) '우리식 인권' 개념에 따른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사회주의 인권개념과 주체사상이 결합된 북한의 인권 개념은 1990년 중반 사회주의 국가붕괴 후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인권 개선 압박에 대한 대응논리로 ‘우리식 인권’ 개념을 내세우며 정립되었다.

‘우리식 인권’ 이라는 용어는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의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인권론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자주적인 인권론이며 올바른 가치관과 생명관에 기초한 과학적 인권론’이라고 한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개념인 ‘우리식 인권론’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사회주의 인권개념과 주체사상이 결합된 개념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령의 올바른 지도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인권의 실현이 ‘사회적 존재인 인민대중의 자주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인민대중의 자주권의 보장을 위해 인민대중이 수령,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어 수령과 당의 지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권의 보장은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의 대가이며, 수령의 선물과 시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인권 개념마저도 북한의 1인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세계 모든 나라에 꼭 맞는 유일한 인권기준이 있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은 제국주의의 인권 기준이므로 따를 수 없고, 북한의 사상과 이념 문화에 맞는 인권기준인 ‘우리식 인권’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1994년 미국 워싱턴 타임즈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의 기준으로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 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북한은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권기준은 없고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올바른 인권기준이 있다’며 인권기준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에 대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지배를 위한 외교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해당국가 내의 반혁명분자들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여 정권 교체를 시키려는 내정간섭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북한의 ‘우리식 인권론’은 인권을 국가주권과 결합하여,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라는 없다면서 ‘인권이 곧 국권’이라는 주장을 한다. 나아가, 인권문제는 국가주권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섭은 주권의 원칙, 내정불간섭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에서 인권보다 국가주권을 우선시하기 위한 주장에 해당하는데, 북한은 1990년대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고 2000년대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면서 더욱 이러한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국가는 민족 자결권을 갖고 있기에 인권문제는 국가의 자주권 문제에 해당하고, 인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국가의 국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로서 미국의 ‘인공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의 정당성으로 연결한다. 나아가, 진정한 인권은 자주권이며 오로지 국가의 보장아래서만 실현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인권개념 마저도 주체사상과 연관 시켜 인권의 보장이 수령과 당의 지도의 구현으로 해석하고, 상대적 인권관점과 국가주권이 결합된 ‘우리식 인권’ 개념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정당한 인권개선 요구를 오히려 내정간섭으로 치부하며 비판해 오면서 더욱더 1인 독재체재를 공고히 하며 자국민의 인권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라) 외교적 고립을 통해 초래된 인권 침해

북한의 외교는 냉전체제 당시 소비에트연방을 위시한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김일성 장기 독재체제를 인정받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북한 내부 권력 체제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 정책과 시장경제 및 다당제를 도입하며 실질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 냉전체제가 종식하였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개혁을 역행하며 김정은 유일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인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고립되었다.

또한, 김정일은 유일독재체제를 위해 ‘자주노선’을 택하여 통제와 폐쇄정책을 펼치면서,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총대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며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군사력 강화정책을 정당화 시켰다. 이러한 자주를 위한 외교와 강한 군사력의 보유가 불가분이라는 논리는 북한이 군사력을 수단으로 “벼랑끝 전술”과 같은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군대의 영향력 증대로 인해 보수적이고 강경한 대외정책을 펼치며 “적들을 초강경 제압”한 김정일의 ‘선군외교전법’을 찬양하였지만, 지나친 군사비 지출은 필연적으로 북한 민간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지하경제에 의존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북한은 국제질서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여 체제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개발과정을 통한 대외정책 실패로 인하여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고 고립되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인권침해로 이어졌다.

 

나가며

북한 정권의 수립 후 수상으로 취임한 김일성은 자신의 정적들을 차례로 모두 숙청한 다음 국가권력을 주석 아래 모두 집중시켜 ‘균형과 견제’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포기한 독제체제를 구축하고, 주체사상을 근거로 한 자주노선을 택하여 주민에 대한 폐쇄와 통제정책을 정당화 시켰다. 이후,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하여 냉전체재 이후의 개혁개방에 역행하며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폐쇄적 자주노선을 유지하며 정치범수용소, 감시조직 및 각종의 주민통제 장치들을 이용한 군사독재를 실시하여 인권 탄압을 이어갔고, 현재 그 자주노선을 김정은이 이어나가고 있어, 정치 구조적으로 볼 때 북한인권 탄압의 체질적 개선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3대에 걸친 정권세습을 하면서 일반적인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났던 통제로 인한 인권침해 양상을 보다 연장‧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북한은 헌법과 인권개념 마저도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군정치를 표방하여 천문학적 군사비와 체제선전비를 투입하고 선군지도자의 안녕과 보위에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여 민간경제를 침체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지하경제에 의존하도록 하여 ‘인민경제생활 향상’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선군정치가 얼마나 자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 복리 증진 등 정권의 기본 소임을 방치하고 체제 안보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외교 방식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나아가,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군사적 대결을 불사하는데, 이는 결코 자주권을 통한 인권보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긴장을 고조시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체제유지 수단으로 평가되며,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아직도 괄목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위에서 살펴 본 북한의 특수한 정치·경제·외교 정책과 인권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 다각적으로 접근할 때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고현욱 외 9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경남: 경남대학교출판부, 1991), p.38.

2) 김영진,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과 포괄적 해법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90.

3) 전일욱,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의 활동과 한국의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2호[통권 87호] 2018 P.52.

4)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김정일』, 천지미디어, 1997, p.153.

5) 박진우,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p.866-867

6) 박진우, 전게논문, p.868-869

7) 박정원,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헌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제20호, 북한법연구회, p. 264-265

8) 김정원, 전게논문, p. 267

9) 이무철,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제14권 1호 (2011), P. 149-150

10) 이무철, 전게 논문, P.150

11) 리현도,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수단, 노동신문, 2010. 3. 21.

12) 이무철, 전게 논문, P.

13) 리현도, 제국주의 자들의 ‘인권옹호’타령은 침략과 간섭의 수단.

14) 이무식, 전게논문, P. 152-153

15) 반역사적인 지배주의 외교정책-미국 인공공세, 로동신문, 2007. 9. 13.

16)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북한이 제출한 국가 인권보고서

17) 조선중앙방송, 1999. 7. 22, 2001.6. 16.

18) 이교덕, 이상원,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과 전망, 평화연구12(1),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p.14

19) 이교덕, 이상원, 전게 논문, p.15

20) 이교덕, 이상원, 전게 논문 p.21

21) 전일욱, 전게논문, P. 52.

22) 제성호, 북한의 인권정책, 201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 협회, p. 43




 



한예정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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