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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 고찰 -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




Ⅰ. 들어가며

북한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북한의 통치방법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분야별 지도이념을 명시하고, 공민의 기본 권리와 국가통치구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자 1992년 헌법수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헌법내용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으며 1998년에는 ‘김일성헌법’, 2012년에는 ‘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 수정 보충하였다.  


북한정권은 6차당대회가 있은 지 37년이 되던 지난해 2016년 5월에 7차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2016년 6월에는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위원회를 개설하고 국무위원장을 추가해 헌법전반이 김정은의 유일적인 영도체제를 확립하는데 복종시킬 수 있게 하였다.

북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서문의 내용, 기본권과 통치기구에 대해 고찰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헌법이 국가와 북한 국민들을 위한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북한 헌법의 모든 조항들이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조명해보고자한다.





Ⅱ. 북한 헌법 제정과 개정과정

가: 헌법 제정

북한정권은 1948년 4월 29일 4차 북조선임시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해 9월 8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에서 헌법을 처음 제정한 1948년 4월 보다 3개월이 지난 7월에 제정되었다. 북한 당국은 중고등학교 역사과목에서 한국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하자 북한도 뒤늦게 9월 9일에 국가를 창건하였다면서 ‘두개 조선’ 성립이 한국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정일을 놓고 보면 북한이 먼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단독정부를 수립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헌법 개정과정

북한당국은 북한헌법이 제정된 이후 13차에 걸쳐 헌법을 수정, 보충하였다. 1954년과 1955년, 1956년, 1962년에도 헌법이 개정되었으나 당시 전원회의의 의안에는 헌법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없다1). 그리고 2010년에 수정되었다고 하는 북한헌법은 2009년에 개정한 헌법과 차이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헌법 제정 당시 10장 104조문이었으나 2009년 수정헌법부터 현재까지 7장 172조문으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초기 구소련의 헌법을 모방한 조문의 틀에서 종파청산을 계기로 수령의 지배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이후에 새 지도자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조문들이 개정되었다.


1948년 4월
헌법 제정. 10장 104 조문
1972년 12월
헌법 개정, '사회주의헌법'채택, 주석제 신설. 11장 149 조문.
1992년 4월
수정보충, '국방위원회'신설, 주체사상 강조, 7장 181 조문.
1998년 9월
수정보충, 서문(序文) 도입, 정무원→내각 신설(6장 4조), 7장 166 조문. 
2009년 4월
수정보충, 선군사상의 헌법화, 인권 명기 (8조), 공산주의 단어 삭제.
2012년 4월
수정보충, 김일성·김정일헌법3. 핵보유국 명시
2013년 4월
수정보충, 금수산태양궁전과 12년제 의무교육제 명시.
2016년 6월
수정보충,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6장 2절)

※ 2009년 수정헌법부터 현재까지 7장 172 조문으로 구성.


Ⅲ. 북한헌법 서문(序文)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비교

가: 1998년 헌법 서문의 등장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1차 전원회의에서 헌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처음으로 헌법 서문이 신설되었다.


나: 북한현행헌법 서문(序文)과 대한민국 전문(前文) 비교

북한정권이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진행해 왔지만 헌법서문이 없었다. 1998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북한 헌법서문은 모두 15개의 문장이었으며 서두의 3개의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문장의 주어는 ‘김일성동지’로 되어 있었다.

북한정권은 서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로 건립된 국가로서 김일성이 시조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생애와 업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김일성 헌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수정·보충되면서 서문이 15개 문장에서 18개로 많아졌다. 그리고 이 서문 18개 모든 문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이 들어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1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있고 미국헌법 전문도 1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2012년 4월 13일에 수정·보충된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은 18개 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남북한 헌법의 전문(前文) 내용


대한민국 헌법
1987년 10월 29일 전문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人道)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弊習)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미국 헌법전문
우리들 연합주(The United States)의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Union)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대한민국 전문: 1개의 문장
미국 헌법: 1개의 문장
사회주의 헌법: 18개 문장


 


북한 사회주의 헌법
2012년 4월 13일 서문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 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 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 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 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 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 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 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 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 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 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위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 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 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 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 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 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 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 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 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 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 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 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 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서문 마지막 문장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 헌법제정의 목적이 김부자의 체제세습을 안받침 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북한정권은 2012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대내외에 김정은 체제유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북한은 헌법 서문의 마감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받들어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하기도한다.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의미는 북한을영원히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Ⅳ. 북한 헌법 구성

북한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의 통치이념을 명시하는데 집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장, 국기, 국가, 수도에 관한 내용도 헌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가: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구성에서의 차이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장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헌법은 서문과 7장 1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130개 조문)
사회주의 헌법
(제7장 172개 조문)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서문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표 1> 남북한 헌법 구성 비교


북한 사회주의 헌법구성을 살펴봐도 3권 분립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북한식의 “3대혁명”에 기초한 사상, 기술, 문화 영역으로 구분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국방 등 사회의 각 분야에 따른 통치이념에 기초해 헌법을 구성하고 있다.


나: 북한 헌법 구성의 변천

1948년 제헌헌법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1장 근본원칙
제2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7장 국가예산
제8장 민족보위
제9장 국장, 국기, 수부
제10장 헌법수정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8장 정무원
제9장 지방인민위원회,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1장 국장, 국기, 수도

<표 2> 북한 헌법구성 변천 (1948년 제헌헌법과 1972년 사회주의 헌법 비교)


북한 최초의 1948년 제헌헌법은 10조 104조문으로, 그 구성내용도 지금과 달랐다. 그러나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명명하면서 개정을 통하여 구성에서도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헌법 구성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의 헌법보다 통치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의 통치이념을 명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없는 국장, 국기, 국가, 수도에 관한 내용이 북한에는 헌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Ⅴ. 북한 헌법의 기본원리

가: 국가의 성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사회주의 헌법 제1조)


나: 국가활동의 지도적 지침-주체사상과 선군사상

1972년부터 주체사상, 2009년부터 선군사상 추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사회주의헌법 제3조)


다: 주권의 주체

사회주의헌법에서도 주권은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 이것은 헌법해석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유사해보이지만 국가와 개인관계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사고의 근간은 국가와 개인이 일체가 되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헌법 이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라: 국가지도원칙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제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모든 활동을 진행(제11조)


마: 영토규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3조에서 영토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이에 대응한 규정이 없다5).


바: 통일 원칙 규정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6)는 규정과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선언하는 규정7)은 남한의 헌법이념8)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Ⅵ. 기본권과 의무 (사회주의 헌법 제62조~86조)

사회주의 헌법에서의 기본권은 공민이 되는 조건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9).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제63조),
기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크게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이 있다.


가: 행복추구권

남북한의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은 수혜자와 의무자의 상반되는 차이를 가진다. 북한 헌법에서는 국가로부터의 보장과 제도 공고발전에 따른 확대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보장의무를 가진다.


▶남북한 헌법에서 행복 추구권 관련규정 비교

사회주의 헌법 제64조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자유권

자유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10). 사회주의 헌법 제75조에는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알권리, 신앙의 자유가 통제받고 있으며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다: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사람들을 신분제도11)로 구별하고 제약하고 있다. 신분제도는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한다. 3계층 51부류로 구분된 주민등록대장 기록에 따라 핵심계층과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뉘며 대학입시와 취업, 간부등용이 결정된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12)하고 있지만 사회진출이 제약되고 있고 아직도 남존여비사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 사회권

북한정권도 사회주의 헌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권리로는 로동에 대한 권리(제70조), 휴식에 대한 권리(제71조),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제7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제74조),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제79조).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을 보호하고(제76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제67조)하고 있지만 사회생활 전반에서 사회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마: 청구권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청구권과 관련하여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13). 지방당과 행정기관들에 신소과가 존재하고 중앙당에도 신소과가 있지만 신소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소가 제약받고 있다.


바: 참정권

참정권을 통하여 국민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회주의 헌법에는 공민이 가지는 정치적 권리로서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다만 판결에 의하여 선거를 박탈당한 자와 정신병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4).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하고 있다15)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사항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범으로 취급되어 정치범관리소에 끌려가거나 공개처형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감독통제하고 있고 개인이 프린터를 소유할 수 없으며 동아리나 사조직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


Ⅶ. 통치구조

북한의 권력구조, 통치기구의 최고 정점에는 조선노동당(조선로동당)이 있다. 국가도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헌법으로 규제하였다16).

사회주의 헌법은 통치구조의 관점에서 권력분립을 부정하고 일인지도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무위원회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다. 최고인민회의에는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서 법을 제정한다. 입법, 사법 등 모든 법 기관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배를 받으며 조선노동당은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통치하에 놓여 있다.


북한정권은 국가를 노동계급을 궁극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며 조선노동당은 이를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적으로 규정한다17).

사회주의 헌법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거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제5조)고 규정하였지만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고 중요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며, 특별사면권 및 중요조약 비준권을 행사하는 등 핵심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전반 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 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105조에서는 국무위원장은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마치 최고인민회의의 종속관계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조선노동당이 주요 헌법기구를 장악하고 있으며, 노동당 서열 1순위가 국무위원장을 겸임하는 헌법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헌법에는 국가안전보위부나 보위사령부에 대한 임무와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기구들이 북한체제 유지와 국가정책, 감시, 통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하여 북한의 헌법이 북한의 통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다.



Ⅷ. 맺는말

북한정권은 해방 후 소련공산당에 의해 국가관리가 이루어지고 소련의 군정으로 김일성을 비롯한 소련군 출신(소련군 극동사령부 88저격여단 출신)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설립되면서 헌법제정도 구소련의 헌법을 모방하여 제정하였다. 당시 북한헌법 초안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적한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18).

1950년대 소련 후르시초프의 등장으로 수정주의가 대두하자 북한정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문들로 헌법을 개정하였고 1967년 종파주의 청산을 계기로 김정일에 의해 김일성을 신적존재로 만들기 위한 선전공세의 연속으로 1972년에는 헌법 조항과 내용들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1998년 북한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서문을 넣었다. 북한당국은 서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로 건립된 국가로서 김일성이 시조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생애와 업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김일성 헌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구상에 그 어느 나라나 헌법이 없는 나라가 없지만 그 나라의 국가수반의 이름이 들어간 헌법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유일하다. 이것은 북한 헌법만이 국가와 인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영원한 세습을 위한 헌법임을 말해준다.

헌법 서문에서 북한당국은 김일성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친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혀주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켰으며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했다’는 헌법과는 무관한 우상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이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느니, 사상이론과 영도예술의 천재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었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라는 등의 황당한 문구들도 서문에 들어 있다.

북한헌법의 구성과 그 변천, 조문의 기본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김일성으로 시작되고 김정은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북한체제를 영원히 계승해나가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개정되어왔다.

사회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고19)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20)라고 주장한다.

일당독재국가인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은 항시적인 감시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국가지도자나 북한체제를 비방하는 행위는 정치범으로 낙인찍혀 연좌제로 온 가족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모르는 주민이 없으며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처형될까봐 항상 걱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또 북한헌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주며21)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제68조)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등의 정상국가들의 헌법적인 틀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성경책이 나오면 노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야 하고 여행증명서가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것이 북한이다. 이것은 헌법의 조항들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 헌법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없다. 문제는 이렇듯 우상화 선전문구들로 장식된 사회주의 헌법마저 북한에서 상위법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나 규칙, 명령, 법률 위에 헌법이 최고의 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헌법 위에 김정은의 명령과 친필지시, 김씨들의 저작집들과 현지교시가 있으며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더 우선시 되고있다.

이처럼 북한의 헌법은 우상화 선전문구가 장황하게 나열된 서문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북한을 영원한 김씨 일가의 독재국가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노예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박선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4), 2015, pp.27~67.
2)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제8조 )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사업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서문)
4) 사회주의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6)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7) 사회주의 헌법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 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8)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9) 사회주의 헌법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10) 사회주의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 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사회주의 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11) 북한에서는 성분 혹은 토대로 불리고 있다.
12) 사회주의 헌법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조건을 지어준다.
13) 사회주의 헌법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14) 사회주의 헌법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 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 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5) 사회주의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16) 사회주의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7) 사회주의 헌법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 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8) 김형성 외 1,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성균관법학, 24권, 2호(2012.06), p. 8.
19) 사회주의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20) 사회주의 헌법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21) 사회주의 헌법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김형수 대표

김일성종합대학 생리학과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금수산의사당 경리부, 중앙당 38호실 근무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통일 신문 객원기자, 북한국제 인권단체 징검다리(Steppingstones) 공동대표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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